헌법은 중국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 (3) 종교적 신념의 자유; (4) 개인의 권리와 인격권; (5) 감독 등.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6 조 중국인민과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9 조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결혼의 자유를 훼손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5 조는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모든 중국 시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