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해합니까?
1. 다른 사람의 수능을 방해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법행위다. 수능에서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찢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민사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둘째, 법적 근거:' 국가교육고시 위반 처리법' 제 6 조 수험생은 시험에서 공평과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시험지와 답안을 강탈하거나,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표절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시험지, 답안지 또는 시험 자료를 일부러 파기한 것이다. 제 9 조 수험생은 제 6 조, 제 7 조에 열거된 부정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단계와 과목 성적은 무효이다. 2. 실격, 앞으로 시험 금지' 일반고등학교 모집 전국 통일시험 행정처벌 잠행규정' 제 10 조 수험생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그해 시험 자격을 취소하고 이듬해부터 2 년 이내에 전국통일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 (1) 등록점 (점), 시험장, 평가장 및 시험과 관련된 작업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2) 시험 직원의 공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3) 시험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 비방, 모함; (4) 문서, 증명서 및 서류를 위조하여 시험 자격을 취득하다. 3. 질서를 어지럽히고 행정처벌 제 18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시험장, 마킹장, 시험과 관련된 직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교란하는 것; (2) 시험 근로자와 수험생의 인신권리를 침해한다. (c) 의도적으로 시험 시설을 손상시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23 조에서 경고하거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학생이 시험 때 나이가 18 이하이면 첫 번째 위반은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