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 법원이 소송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납부한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다.
(a) 사례 수락 수수료;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제 7 조 수락 수수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첫 번째 사례 수락 수수료;
(2) 제 2 심 사건 접수 비용;
(3) 재심 사건에서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건 수납비.
제 8 조 다음 경우에는 사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1)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2)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사건을 판결한다.
(3) 불복하여 기소와 관할권 이의 판결을 기각하는 상소 사건.
(d) 행정 보상 사건.
제 9 조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당사자는 사건 수납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당사자는 원판결을 뒤집고,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
(2)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