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인정될 수 있다: (1) 고용주와 근로자는 법령에 규정된 주체자격을 준수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6 조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7 조 노동계약은 평등 자발성, 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후, 즉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10 조는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