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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법률 분석: 자치조례는 우리 민족자치지방인민대표대회가 헌법에 의해 부여한 직권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건이다. 현지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징에 따라. 일반적으로 본 지역에서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기본 조직 원칙, 기관 설치, 자치기관의 직권, 근무제도 등 중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민족 자치지방에서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종합적인 기본 근거이자 활동 규범이다. 자치구의 자치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고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한다. 단행조례는 특정 문제만 규정하는 법이거나 특정 지역이나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법전을 반포하기 전에 각국은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규범" 이 공포된 후에도 "규범" 은 본 부서의 법률 규범을 완전히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여 보완한다. 중국에서, 최고국가권력기관은 단행조례를 제정하고 비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5 조는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는 민족자치지방의 규정에 대해 특별히 융통성 있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