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민법의 기본 원칙은 평등 자발적, 공평성, 성실성, 공서 양속, 권리 남용 금지라는 6 가지 원칙으로 나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세계 최신 민법전으로서 선명한 중국특색, 실천적 특색, 시대적 특색을 지닌 민법전으로,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중요한 제도 전달체이다. 민법전을 잘 실시하는 것은 사람 중심적이고, 국민의 권익 실현과 발전을 보장하며, 우리 당의 집권 수준을 높이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한편, 민법전은 인민 중심의 발전사상을 관통하고,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 등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침해 책임을 규정하고, 권리가 약화, 손해, 침해될 때의 청구권과 구제권 등을 명확히 하다. , 국민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반영하며,' 새로운 시대의 인민권리 선언' 이라고도 불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의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260 조
구법 시행과 폐지일 본법은 202 1 1 1 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