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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의 명명법은
202 1 1 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그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번째 법전으로 명명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조문 수가 가장 많은 법이다.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통칙이 동시에 폐지된다.

또한 민법의 기본 원칙은 평등 자발적, 공평성, 성실성, 공서 양속, 권리 남용 금지라는 6 가지 원칙으로 나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세계 최신 민법전으로서 선명한 중국특색, 실천적 특색, 시대적 특색을 지닌 민법전으로,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중요한 제도 전달체이다. 민법전을 잘 실시하는 것은 사람 중심적이고, 국민의 권익 실현과 발전을 보장하며, 우리 당의 집권 수준을 높이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한편, 민법전은 인민 중심의 발전사상을 관통하고,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 등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침해 책임을 규정하고, 권리가 약화, 손해, 침해될 때의 청구권과 구제권 등을 명확히 하다. , 국민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반영하며,' 새로운 시대의 인민권리 선언' 이라고도 불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의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260 조

구법 시행과 폐지일 본법은 202 1 1 1 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