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적으로,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행정법규는 제정된 규범성 문서이고, 부서 규정은 행정법의 규범성 문서에 속한다. 그 규정은 어느 부문이 특정 국가기관으로 나뉘어 있는지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부서 규정이라고 부른다. 부처 규정은 국가가 법률을 순조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며, 한 지역의 행정기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관리를 위해 규정한 구체적인 행정사항이기도 하다. 요약하면, 행정 법규의 법적 효력은 부서 규정보다 높고, 부서 규정은 국무원이 제정하여 반포하고, 부서 규정은 국무원과 부서에서 결정해야 하며, 부서 규정은 행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 조 * * *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5 조 공직자는 두 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있어 각각 행정처벌을 결정한다. 두 가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같은 행정처분의 해임 이하 처분을 여러 개 줘야 한다. 행정처분기한은 하나 이상의 행정처분기한과 여러 개 이하의 행정처분기한의 합으로 확정될 수 있지만, 최대 기한은 48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