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46 조. 시민이나 단체는 인민경찰기관,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의 위법행위를 검거, 고소할 권리가 있다. 검거,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발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건 처리 단위와 사건 처리 인원은 공안기관 내부 인원을 만나 사건 처리 상황을 문의하는 경우 모두 기록하고 해당 공안기관 기검 감찰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 기검감찰부가 제보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개입, 개입 사건 처리로 인정되어 절차에 따라 에스컬레이션하고 관할권이 있는 기검감찰부에 넘겨 조사 처리한다. 본급 공안기관 기검 감찰 부서는 관할권이 있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 기검 감찰부는 조사 처리 결과를 사건 처리 단위와 조직 인사부에 통보하고, 결국 불법 개입으로 확정한 것으로 확정돼, 규정에 따라 당기 정치기 처분이나 조직 처리를 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