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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원칙이 법 밖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법을 이해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의 원칙은 법 밖에 있다" 는 말이 있다. 즉, "법의 원칙은 실천에 있다" 는 말은 법이 반드시 일정한 법외 요인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외 요소는 주로 사회이다. 따라서 법리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법리학과 사회의 연계, 즉 법이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합리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법리학의 정수이다.

법학의 구체적인 의미:

법리학은 한 국가나 한 부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률의 기본 정신과 이론을 가리키며, 일정한 의미의 법률의 원천이다. 법리학은 법률의 연원으로서 법률 규범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국가에서는 법리학이 민법의 연원 중 하나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법이 아무리 상세해도 모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사회 현상을 빠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법리는 법률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법리를 법률의 최종 연원으로 삼고, 즉 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습관을 따라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일부 서방 법률학자들은 현행법리학이 주요 근원에 치우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그러나 판례 자체는 법적 연원의 성질이 아니며 판례에 따른 판결이 사건 심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판례가 되어야 법적 연원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