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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무엇입니까?
행정소송 원고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주체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행정소송 원고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주체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행정소송 피고는 원고가 행정법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행정논란이 일어나 인민법원에 응소된 행정주체를 가리킨다.

행정소송 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일반 행정소송 시효는 6 개월이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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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행정 소송법

제 4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법원의 수락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한 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4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