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7 조에 따르면'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사망자의 법적 상속인이나 장례 의무를 지는 사람은 장례비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과거는 고인의 가족이 고인을 안장하기 위해 지불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었다. 많은 성시의 장례보상 기준은 국무원 장의사 관리 잠행규정 원칙과 교통사고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사망자가 생전 6 개월 동안의 전체 수입으로 제한된다. 3000 ~ 4000 원 정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체 운송료와 화장비가 포함됩니다. 유골함 구입, 1 기 유골보관비, 고용인이 지불하는 노무비, 필요한 교통비 등 합리적인 비용. 그러나 상술한 기준을 초과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장례비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유족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부처가 기한 내에 처리한 장례 결정에 따른 비용을 거절하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례비는 배상금에서 상쇄할 수 있다.
부모의 장례비 분담은 종종 자녀 간의 분쟁을 야기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공평원칙에 따라 균등하게 분담한다. 그러나 민간 풍습에서 장남은 일반적으로 큰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이가 다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 물론 친척이 앉아서 잘 상의하고 공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