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이 부부 감정이 이미 결렬되었다고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 의견"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부부 감정이 이미 결렬되었는지를 부여 또는 불허가 분계선으로 삼아야 한다. 부부 관계가 정말로 깨졌는지 판단하려면 결혼 기초, 결혼 감정, 이혼 원인, 부부 관계 현황, 화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결혼법의 관련 규정과 재판 실천의 경험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부부 관계가 확실히 결렬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쪽은 이혼을 견지하고, 중재는 무효이며, 법에 따라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
1. 한쪽은 법적으로 결혼을 금지하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한쪽은 생리결함 등이 있어 성관계를 가질 수 없어 치료하기 어렵다.
2. 혼전 이해가 부족해 섣불리 결혼하여 결혼 후 부부 감정을 맺지 않아 함께 살기가 어렵다.
3. 혼전 정신병을 숨기고, 결혼 후 치유하거나, 혼전 상대방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거나, 부부 생활 중 한쪽이 정신병을 앓고 장기적으로 치유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