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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왜 꼭 법원에 가야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주세요.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합의 이혼이고, 소송은 하지 않는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즉 속칭 소송만 기소할 수 있다.

합의 이혼의 경우, 협상을 거쳐 양측은 이혼 합의서, 결혼증명서, 신분증으로 원혼인등록처나 어느 한 쪽의 호적 소재지의 민정부부에 가서 이혼 수속을 밟아 이혼증을 수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혼, 이혼, 결혼, 결혼 증명서, 신분증, 신분증, 신분증) 당일에 해낼 수 있다.

이혼은 소송이다. 한쪽은 피고의 거주지 법원에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피고의 거주지가 없지만 1 년 이상 거주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큰 논란이 없다면 간이절차가 적용돼 보통 3 개월 정도 완성된다. 사건이 복잡하여 일반 절차로 전환하여 6 개월 정도 완성한다.

결혼법 제 32 조는 감정이 이미 결렬되고,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을 처음 기소할 때, 고소측이 중혼이나 다른 사람과의 동거, 가정폭력, 도박, 마약, 감정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과 같은 혼인관계가 결렬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이런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혼을 판결한다. 이런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이혼을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1 심 판결이 발효된 지 6 개월 이후에만 기소할 수 있고, 2 차 기소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