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와 식품안전돌발사태대응업무를 통일하고, 건전한 식품안전전과정감독관리메커니즘과 정보공유기제를 건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하급 인민 정부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평가심사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안전업무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사업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업무를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