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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제출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 제 12 차 부무회의에서 통과된' 비영업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록 관리 방법' 정신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비영업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서류 없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신고되지 않은 웹사이트의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폐쇄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는 반드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하거나 서류수속을 밟아야 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합니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는 본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서류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통신관리부에 통신업무경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는 작성한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허위 정보를 신고하면 통신관리부는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기록 정보는' 통신조례' 제 57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통신관리부는 서류 수속을 할 수 없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가 뉴스 출판 교육 의료 의약품 의료 기기 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할 계획이라면 본 사이트에서 서류 수속을 하기 전에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서류 수속을 마친 후 서류전자 인증서를 지정된 사이트 카탈로그에 넣어야 한다. 국가 관련 부처는 이를 기록 여부에 대한 참고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비영업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서류사항이 변경된 후에는 제때에 서류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때에 변경하지 않으면 통신관리부는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