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 조 경고 후 1 년 이내에 경고를 해야 하는 변호사에게 집행 중지 3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처벌을 준다. 만료 후 2 년 이내에 집업 정지 처벌을 받거나 다시 집업 정지 처벌을 받는 경우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소해야 한다.
로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나 기한이 만료된 후 2 년 이내에 휴업 정돈 처벌을 받는 경우, 그의 집업 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제 41 조 로펌이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책임과 직무상 과실의 경중을 근거로 로펌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로펌은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직접 책임변호사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사법행정기관은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행정처벌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위법 집업이나 비집업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소해야 한다. 과실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복역이나 집행유예기간 동안 변호사 직무 집행을 중지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집업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43 조 사법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행정처벌법' 의 요구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