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47 조에 따르면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직공이 6 개월 이상 일한 지 1 년 미만인 사람은 1 년으로 계산한다. 6 개월 미만, 반달 월급을 지급합니다. 월급이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
노동법의 관련 규정
1.' 노동계약법' 제 4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상술한 제 36 조, 제 40 조, 제 4 1 조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2.' 노동계약법' 제 36 조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제 39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시용 기간 동안 채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고용인 단위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직무상 과실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사기행위를 저지르고, 고용주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고,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고, 본 기관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인 기관에 의해 제기되어 시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법 제 26 조 제 1 항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