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권리와 의무의 형태에서 응당한 권리와 의무, 습관의 권리와 의무, 법정의 권리와 의무, 현실의 권리와 의무로 나눌 수 있다.
(2) 권리의무에 반영된 사회내용 (사회관계) 의 중요성, 즉 권리의무체계에서의 지위, 역할, 사회가치는 기본권리의무와 일반권리의무로 나눌 수 있다.
(3) 권리의무가 사람에게 미치는 유효 범위에 따라 일반 권리의무와 특수권리의무로 나눌 수 있다.
(4) 권리 의무의 인과관계에 따라 초급 권리 의무와 2 차 권리 의무로 나눌 수 있다.
(5) 권리주체가 법에 따라 의지와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에 따라 권력과 소극적인 의무, 수용된 권리와 적극적인 의무로 나눌 수 있다.
(6) 권리 주체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의무, 집단적 권리와 의무, 국가 권리와 의무, 인권과 의무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4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취업 조건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을 기초로 노동 보수와 복지를 높인다.
노동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근로자는 주인의 태도로 자신의 노동을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노동자와 선진 노동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시민들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취업 전 시민에게 필요한 취업 훈련을 제공한다.
제 49 조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결혼의 자유를 훼손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