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 병합은 서로 다른 기관이 관할해야 할 몇 가지 사건을 같은 기관의 관할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동반 관할권은 본질적으로 관할권의 합병에 속하며 법정 관할 제도에 대한 융통성과 돌파구이다. 그것은 절차법에' 구속' 효과를 낳는다. 즉 관할 기관이 법정지역 관할과 등급 관할제도의 규정을 돌파하고, 서로 다른 기관이 관할해야 할 몇 가지 사건을 절차 (입안, 수사, 기소, 재판) 에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합동관할은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 (1) 공안기관에 대해 합동관할은 공안기관이 공동으로 입건해 다른 공안기관이 관할해야 할 몇 가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검찰원의 경우, 연합사건 관할은 검찰원이 다른 검찰원이 관할해야 할 직무범죄사건을 공동으로 입건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검찰원이 공안기관 이송심사기소에 대한 몇 가지 사건을 합동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3) 법원의 경우, 사건 합병 심리는 법원이 다른 법원이 관할해야 할 사건을 합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법원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몇 건의 사건을 합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