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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법의 기본 속성
사회주의 법의 기본 속성은 평등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법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헌법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헌법법에 따라 권력이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헌법법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평등은 사회주의 법률의 기본 속성이다.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수호하고 헌법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며, 어떤 형태나 어떤 핑계로도 언대법, 권압법, 권압법으로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 공권력을 규범하고 구속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권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권력은 감독,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법이 따르지 않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지 않는 현상을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

법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

어떤 시민이라도 법을 지킬 때 사상적으로 평등한 관념을 세우고 행동적으로 평등하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특수 시민이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누구도 법을 어기고 추궁을 받지 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사회 구성원도 특권을 도모하여 법외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권력, 관계 또는 돈을 이용하여 평등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정한 사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회 구성원, 특히 우리 각급 지도 기관, 지도 간부, 공무원, 사법인원은 평등을 보호하고 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법 준수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도덕적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는 사회주의 법률의 평등을 깊이 이해하고 사회주의 법률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평등을 확보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