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무부가 2005 년 3 월 24 일 반포한' 백신 유통과 예방접종관리조례' 제 27 조에 따르면 유치기관과 학교는 아동이 입학과 입학을 할 때 예방접종증을 검사해야 한다. 아동 거주지의 현지 현급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예방접종기관에 보고하고,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예방접종기관과 협조해 보호자가 아동 입학과 입학 후 제때에 예방접종기관에 도착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따라서 적령기 아동이 필요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학교는 자녀가 학교에 가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지만, 아이의 예방접종증을 보고 관련 기관에 보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보호자에게 아이가 입학한 후 제때에 접종기관에 가서 보종을 하도록 독촉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무교육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