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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민사 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 관계를 조정한다.
민법전은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으로 사법의 범주에 속한다. 주체는 인격적으로 평등하며 같은 법적 지위와 평등한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민사 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