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계율은 국가의 법률에 부합한다.
1, 종교계율과 법률은 사회규범에 속한다 (기타에는 도덕, 풍습, 규제제도 등이 포함된다. ), 특정 사회 관계를 내용으로 특정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 규범은 사람들의 생산과 생활의 여러 측면을 반영하고 사회관계 조정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 계율은 일반 국가법의 구속범위와 구속력과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종교계율은 신도의 행위만 규범하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 (2) 종교계율은 우리나라에서 언제나 법률과 저촉될 수 없으며, 법률이 우선한다. (3) 현대사회에서는 법이 가장 구속력이 있으며, 다른 규범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과 종교는 상호 의존적이다. 법률은 종교사회성을 부여하고, 종교는 법률정신, 방향, 법률이 존중해야 할 신성성을 부여한다.
2. 법과 종교가 서로 분리된 곳에서 법은 경직된 법으로 쉽게 퇴화되고 종교는 열광하기 쉽다. 정확한 종교 태도를 확립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종교 태도는 과학적 태도를 고수하고 변증 유물주의와 역사 유물주의를 따르는 것이다.
(2) 종교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생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명의 의미를 이해하고, 종교의 생명에 대한 감정적 배려를 이해해야 한다. (3)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고, 타인의 신앙을 얕보지 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경시하는 것은 무지하고 야만적인 태도이다. (4) 종교를 대하는 것은 격려도 반대도 소멸도 안 되고 과학적 태도로 종교를 대해야 한다.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봉건 미신 활동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