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상해든 고의적인 살인이든 범죄 대상은 모두 인간이다. 그러나' 사람' 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정확한 정의가 없다. 사람은 생으로 시작하고, 죽음으로 끝나지만, 무엇이 생이고, 무엇이 죽음이고, 합의가 없다. 이론적으로 출산의 기준을 둘러싸고 적어도 많은 이론이 있다. 이를테면 독립호흡, 모체 이탈, 진통, 완전 노출, 부분 노출 등이 있다. 표면적으로' 미생자' 를' 출생자' 로 해석하는 것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고, 죄형 법정 원칙에 의해 금지된 유추 해석에 속한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갈등은 실제로 행위와 결과의 관계를 잘못 갈라놓는다. 범죄 행위와 결과가 동시에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다.
장삼은 한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천리 떨어진 이사를 때렸다. 장삼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 4 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마침 태어났다면 이 4 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또 다른 예로, 장삼이 이사를 향해 총을 쏘다가 결국 왕오를 잘못 쏘았다. 이 4 를 의도적으로 공격했지만 왕 5 는 결국 죽었다. 이것도 왕오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따라서 결과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한 태아에 대한 침해는 더 이상 아니다. 이것은 법리와 상식 모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어려운 사건 중의 갑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이웃 분쟁으로 장삼에게 살해되었다. 병원으로 이송해 구조하는 과정에서 태아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나면 살아 있고, 나중에는 구조무효로 사망한다. 장삼범은 임산부의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