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사실 결혼 중 남녀는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사실중혼이 되어야 한다. 2. 사실결혼 당사자는 결혼의 목적과 공동생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배우자를 대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결혼과 다른 미혼관계의 내용상 중요한 차이다. 모든 불법 성행위는 결혼의 목적과 동거의 형식이 없기 때문이다. 3. 사실혼 중 남녀 쌍방의 혼인 상태는 모두 개방되어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즉, 내부에는 부부 생활의 전체 내용뿐 아니라 외부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부 신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결혼과 다른 미혼성 관계의 형식적인 중요한 차이다.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와 행위에는 부부의 이름이 없으며, 대중도 그들이 부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4. 사실결혼 당사자가 결혼 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결혼 등록 요건이 없는 것은 사실결혼과 법정결혼의 차이의 주요 표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리든 안 하든 법적 의미의 결혼이 아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결혼가족편찬에 관한 해석' 제 7 조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한 남자와 여자는' 민법전' 제 1049 조 규정에 따라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 (1) 1994 년 2 월/ (2) 1994 년 2 월/KLOC-0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