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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관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행정법률관계에는 행정실체법률관계, 행정절차법률관계, 행정판결법률관계, 행정복의법률관계, 행정소송법률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행정주체는 행정법 관계 중 하나이다. 행정 주체는 행정 기능의 주도자이며, 이는 행정 법률 관계 중 한 쪽이 행정 주체여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2) 행정법 관계의 불평등. 행정법률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은 행정실체법률관계에서 쌍방의 권리의무가 동등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소송 법률관계에서 행정상대인은 행정실체 법률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3) 행정법률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관련 법률규범이 미리 규정하고 있다. 행정 법률 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주체가 서로 권리 (직권) 와 의무 (책임) 를 약속할 수 없고, 권리 (직권) 와 의무 (책임) 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규범에 따라 권리 (직권) 와 의무 (책임) 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사법 관계의 주체가 서로 권리와 의무를 약속할 수 있고 협상을 통해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4) 행정 주체의 권리 (직권) 와 의무 (책임) 는 종종 겹친다. 행정 주체의 권리 (직권) 와 의무 (책임) 의 겹침은 대개 그 권리 (직권) 나 의무 (책임) 의 이중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세금은 세무서의 권리 (권력) 이자 세무서의 의무 (책임) 입니다.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은 공안기관의 권리 (권력) 이자 공안기관의 의무 (의무) 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 주체는 제멋대로 자신의 권리 (권한) 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상 과실이다. (5) 행정법 관계로 인한 분쟁은 대부분 행정기관이나 행정판결기관이 행정절차나 준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