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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형법의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 14 세 미만 16 세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 8 죄를 범해야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해당 범죄의 양형 기준에 따라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해당 형사책임연령에 미치지 못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17 조 이미 만 16 세가 된 사람이 형사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