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로 볼 때 정부의 집행력은 소수민족 지도자보다 현저히 못하다. 일반 법리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행위를 일부 개인의 권력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사례 3 에서 볼 때,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면 미신에 가까운 일부 민속은 법적으로 공력 구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수민족의 좋은 풍습과 습관법은 사회의 안정된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회의 안정된 건강 상태를 촉진하지 않으면 일부 민사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사법행정기관은 소수민족 지역의 좋은 습관, 사회에 무해한 지역의 좋은 풍습을 만났을 때, 지도하는 동시에 이미 일정한 사회규범을 형성한 특수한 규칙들을 존중해야 한다. 물론, 전제는 이러한 규범들이 사회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와 사법 과정에서 최대의 사회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한편, 일반 법리학에 따라 행정과 정의를 기계적으로 진행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법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률의 가치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