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은 형법이고, 치안관리처벌법은 행정법에 속한다.
2.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은 상대적으로 무해한 행위다. 행위가 심하면 형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형사처벌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행위는 치안처벌이 필요하다.
3.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은 위법행위이고 형법 위반은 범죄행위다.
4.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은 공안기관이 직접 처벌해야 하고, 형법 위반은 공안기관과 법원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최종 판결이 발효된다.
5. 다른 입법부. 형법은 전국인민대표가 통과한 법이며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다. "치안관리처벌법" 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법이다.
6. 법급이 다르기 때문에 치안처벌법은 형법의 하위법이다. 치안관리처벌법 제정시 형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7.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치안처벌법의 주체는 공안기관이다.
형법은 범죄, 형사책임,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이며,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자에게 어떤 형사처벌을 가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법이다. 형법은 넓은 의미의 형법과 좁은 형법으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형법은 모든 형사법 규범의 총칭이며, 좁은 형법은 형법전만을 가리킨다.
치안관리처벌조례는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질서와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2 조는 주형과 부가형으로 나뉜다. 제 33 조 주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제어
(2) 형사 구금;
(c) 유기 징역;
(4) 종신형;
(5) 사형. 제 34 조 추가 처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a) 벌금;
(2)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c) 재산 몰수.
부가형도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