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산둥 () 성 텐저우 () 시 제 8 중학교에 재학한 1 학년 제옥령 (본명 제옥령) 이 산둥 성 지닝 상업학교에 순조롭게 입학했지만, 동창의 친구 진효기 (본명 진항언) 는 아버지 진크가 현지정권에 있어 학교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칭으로 그 학교 학생이 되었다 1998 제옥령은 신분을 박탈당하고 폭력의 위협을 받아 산둥 주 대추장시 중급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999 제옥령이 1 심 판결에 불복한 후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했다.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은 결국 200 1 호 판결로 헌법 제 46 조를 인용해 피고인 진효기가 위령의 성명권 침해를 중단했다고 판결했고, 피고와 소재처는 위령의 각종 손실을 모두 인민폐 10 만원으로 배상했다.
제옥령안은 중화인민공화국 최초의 사법헌법 판결로, 20 세기 중국 최초의 중대 헌법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이 사건은 처음으로 헌법법을 인용해 중국 대륙법학계에서 큰 논란과 반향을 불러일으켜 법학계와 교육학자들이 잇달아 연구하고 논평하는 사례가 됐다. 또한 이 사례는 중국 사회계층 지위의 불균형과 가난한 농업과 공업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노력해서 응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고위층 사회에 박탈당한 비극을 분명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