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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형을 선고받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구속 또는 유기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구속 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퇴직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 퇴직임금 조정에 참여할 수는 없다. 퇴직자는 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 기간 동안 퇴직임금을 받을 수 없다. 복역자는 출소한 후에도 복역 전 퇴직임금을 계속 누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72 조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으며,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만 75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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