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5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다음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1)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4) 발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작품;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의료용품
(6) 피집행인이 받은 메달 및 기타 명예 물품
중화인민공화국 조약 소송법 체결 제 6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부양인의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압수할 수 있지만 경매, 매각 또는 채무를 청산할 수는 없다.
제 7 조: 집행인과 부양인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인과 부양인의 생활을 초과하는 데 필요한 주택과 생활용품을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