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투자 체제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제 3 조 제 4 항, 정부 투자 프로젝트는 직접 투자 및 자본금 주입 방식을 채택하고, 투자 결정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건의서와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만 승인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공 보고를 승인하지 않는다. 동시에,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예비 설계와 예산안은 엄격히 비준해야 한다.
《 국가발전개혁위 》 는 《 지방정부 투자사업 심사 관련 규정 (잠행) > 발행에 관한 통지 》 제 2 조는 프로젝트 건의서 제출에 대한 승인만 요구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주로 발전계획, 산업정책, 경제안보를 심사한다.
"국무원 사무청, 신공 프로젝트 관리 강화 및 규범에 관한 통지" 제 2 조 비준제를 실시하는 정부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 단위는 먼저 발전개혁 등 프로젝트 승인 부서에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 제안서 승인 서류에 따라 도시와 농촌 계획, 국토자원, 환경보호 등에 계획지, 토지예심,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프로젝트 단위는 관련 수속을 마친 후 프로젝트 논증 상황에 따라 발전개혁 등 프로젝트 심사 부서에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계획지, 토지예심, 환경평가 회답을 첨부해야 한다.
"중앙 예산 내 직접투자 프로젝트 관리 방법" 제 3 조 제 1 항은 프로젝트 제안서,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예비 설계 승인 등 직접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