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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분쟁 관할 법원을 위탁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위탁계약은 수탁자가 의뢰인을 위해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이 약속된 보수를 지불하거나 약속된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계약이다. 위탁 계약은 유상 위탁 계약과 무상 위탁 계약으로 나뉜다. 유상과 무상 위탁 계약의 구분은 위탁 계약 분쟁 관할 법원이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원칙을 바꾸지 않는다. 로펌은 당사자가 소송 활동과 비소송 활동에 참여하도록 의뢰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당사자가 로펌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위탁계약이 비교적 흔하다. 위탁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고, 쌍방이 계약한 이행지에 없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이행지를 약속하지 않은 사람은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계약 이행지로 사용하여 해당 지방 인민법원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 조 * * *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