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다. 부서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려면' 산업재해인정신청서' 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1) 노동계약문 또는 기타 노동관계 수립의 유효증명서사본 (사실노동관계에 속하며 고용인 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사실노동관계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2) 의료기관에서 발행 한 부상 후 진단 증명서 등.
둘째, 노동 능력 평가 (장애 등급 평가). 산업재해 근로자는 휴업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 부상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일 때,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고,' 산업재해 노동능력평가 (확인) 표' 를 작성하며, (1) 산업재해 확인결정서 또는 1 산업재해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1 감정인 신분증 사본, 1 인치 사진 2 장 (3) 피감정인의 병력, 진단증명서, 이화검사보고서, CT, 엑스레이 등 의료 자료 사본 (4) 기타.
셋째, 산업재해 대우. 장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2) 입원 급식보조비, (3) 간호비, (4) 일회성 장애보조금: 직원 월급 × 법정월수 (장애등급에 따라 다름), (5)
배상 협상이 불가능하면 고용인의 소재지나 사고 발생지에서 노동 분쟁 중재나 소송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