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 소비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외에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따라서 식품이라면 10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상품은 3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2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 식품첨가물, 불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압수한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8 조는 본법 위반, 식품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보고하지 않은 것은 관련 주관부서가 의무분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증거를 숨기고 위조하고 파괴하는 사람은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허가증을 해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