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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부동산의 중재비는 얼마입니까?
법률 분석: 재산 민사분쟁의 유료기준은 소송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요금은 1, 1 ,000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한 건당 50 원입니다. 2 만 654.38+ 만원 이상 654.38+만원: 소송 대상 금액 ×2.5% 200 원; 3.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소송 표지액 ×2% 300 원; 4 만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 소송 대상 금액 × 1.5% 1300 원; 5 만 5000 원 이상 654.38+0 만원: 소송 대상 금액 ×654.38+0% 3800 원; 6.654.38+0 만원 이상 200 만원: 소송 대상 금액 ×0.9% 4800 원.

법적 근거: 중재위원회 중재 수수료 방법

제 2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건 수납비와 사건 처리비가 포함된다.

제 3 조 사건 수납비는 중재인의 임금을 지불하고 중재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

제 4 조 신청자는 중재위원회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재사건 수료표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선납해야 한다. 신청인이 반요청을 할 때 중재 사건 수료표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선납해야 한다. 중재사건 수료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중재위원회가' 중재사건 수료표' 규정 범위 내에서 확정하고 중재위원회가 소재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5 조 중재 사건 수료표의 분쟁 금액은 신청인이 요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청 금액이 실제 분쟁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분쟁 금액이 우선한다. 중재를 신청할 때 분쟁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는 분쟁과 관련된 권익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납된 사건 수납비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