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재위원회 중재 수수료 방법
제 2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건 수납비와 사건 처리비가 포함된다.
제 3 조 사건 수납비는 중재인의 임금을 지불하고 중재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
제 4 조 신청자는 중재위원회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재사건 수료표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선납해야 한다. 신청인이 반요청을 할 때 중재 사건 수료표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선납해야 한다. 중재사건 수료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중재위원회가' 중재사건 수료표' 규정 범위 내에서 확정하고 중재위원회가 소재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5 조 중재 사건 수료표의 분쟁 금액은 신청인이 요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청 금액이 실제 분쟁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분쟁 금액이 우선한다. 중재를 신청할 때 분쟁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는 분쟁과 관련된 권익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납된 사건 수납비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