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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법 업무 구도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면 법치국의 기본 구도는 의헌치국이 핵심이고, 과학입법이 전제이며, 엄격한 집행이 관건이며, 공정사법은 방어선이고, 온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초이며, 법치국은 보장이고, 법치정신문화는 영혼이다. 중국의 법치건설은 전방위적이고, 완전히 덮인 구도와 새로운 기상을 나타낼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3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