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은 노조의 기본 직책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노조 업무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다. 노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전국민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평등협상과 집단계약제도를 통해 노동관계를 조율하여 기업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본 단위의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적 관리 및 민주적 감독에 직공을 조직한다. 노조는 반드시 직원들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경청하고 반영하고, 직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심전력으로 직원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조직체계
중국 노조 전국대표대회는 5 년마다 열리며 중화전국총노조 집행위원회가 소집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중화전국총노조 집행위원회 국의 제의를 거쳐 집행위원회 전체회의의 비준을 거쳐 회의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대표 정원 및 대표 선거 방법은 중화 전국 총노조가 결정한다.
중국 노조 전국대표대회의 직권은 중화 전국총노조 집행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이다. 중화 전국총노조 집행위원회의 수지 보고서와 경비심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심사하고 비준하다. 중국 노조 정관을 개정하다. 중화 전국 총노조 집행위원회와 경비심사위원회를 선출하다.
위의 내용 참조: Baidu 백과 사전-중국 노동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