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맨손으로 제지하는 것은 체력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제지하는 강제수단을 말한다.
3. 경찰기 사용 제지는' 인민경찰이 경찰기와 무기 조례를 사용하는 규정' 에 따라 추방, 제복, 경찰기 묶음으로 위법 범죄 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무기 사용 제지는' 인민경찰조례' 의 경찰무기와 무기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기를 이용하여 폭력범죄를 제지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인민경찰 현장에서 위법범죄 행위 조작 규정을 제지하다.
제 3 조 공안민경 현장에서 취한 조치는 위법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최소화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위법 범죄 행위를 제지하기에 충분하다면, 가능한 한 무거운 조치 사용을 피해야 한다.
공안민경은 현지에서 위법범죄를 제지하는 방식과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사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공안민경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규정에 따라 위법 범죄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공안민경은 위법범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법범죄의 해악과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위법범죄 행위를 경계하고 자신의 사상자를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