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병 예방작업은 예방 위주, 예방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분류 관리와 종합통치를 실시한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직업건강 보호의 권리를 누린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를 위해 국가 직업위생 기준과 위생 요구에 부합하는 근무환경과 조건을 만들고, 근로자가 직업위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건전한 직업병 예방 책임제를 세우고 직업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병 예방 수준을 높이며 본 부서에서 발생하는 직업병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2. "중화 인민 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 조
직업병 예방과 예방은 예방 위주, 예방과 통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고용인 단위의 책임, 행정기관 감독, 업종 자율성, 종업원 참여,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세우고, 분류 관리, 종합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직업병 예방법" 에는 어떤 직업 금기가 있습니까?
직업금기란 근로자가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정 직업위험 요소에 접촉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직업위험과 직업병에 더 취약하거나, 숙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질병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수한 개인 생리나 병리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