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사 분쟁의 처리 과정은 무엇입니까?
민사 분쟁의 처리 과정은 무엇입니까?
민상사분쟁 해결에서 소송과 중재는 우리나라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사법절차로 절차상 거의 같지만 관할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형식이 약간 다르다.

중재의 관할권은 중재위원회이다. 만약 분쟁이 중재로 관할되어야 한다면, 쌍방이 반드시 합의된 유효한 중재 조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쌍방이 분쟁이 발생하면 한 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을 진행해야 중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 관할권을 규정하지 않아도 어느 쪽이든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계약 분쟁에서 쌍방은 관할권이 있는 여러 법원의 관할에 동의할 수 있다. 둘째, 중재 판결이 종결되면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법원 소송 절차 1 심 판결 후 항소하여 2 심 절차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당사자는 본원이 접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충분한 이유가 없어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당사자도 법원이 해석한 불수락 이유에 따라 기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수정을 할 수 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할 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법원이 입건한 후 기소가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기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접수하지 않는 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기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거나 재기소할 수 있다.

법원은 보통 수취인이나 우편으로 직접 배달한다. 이런 방식으로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법원에 송달할 수도 있다. 송달인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법원은 소송 서류를 거주지에 두고 송달, 즉 유치 송달로 간주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민사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