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 관할권은 중재위원회이다. 만약 분쟁이 중재로 관할되어야 한다면, 쌍방이 반드시 합의된 유효한 중재 조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쌍방이 분쟁이 발생하면 한 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을 진행해야 중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 관할권을 규정하지 않아도 어느 쪽이든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계약 분쟁에서 쌍방은 관할권이 있는 여러 법원의 관할에 동의할 수 있다. 둘째, 중재 판결이 종결되면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법원 소송 절차 1 심 판결 후 항소하여 2 심 절차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당사자는 본원이 접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충분한 이유가 없어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당사자도 법원이 해석한 불수락 이유에 따라 기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수정을 할 수 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할 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법원이 입건한 후 기소가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기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접수하지 않는 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기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거나 재기소할 수 있다.
법원은 보통 수취인이나 우편으로 직접 배달한다. 이런 방식으로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법원에 송달할 수도 있다. 송달인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법원은 소송 서류를 거주지에 두고 송달, 즉 유치 송달로 간주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민사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