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47 조: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복사, 발행, 공연, 상영, 재생, 편집 또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작품을 전파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다른 사람이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누리는 도서를 출판하다. (3) 공연 허가 없이 그 공연과 녹음된 음상 제품을 복제하거나 정보망을 통해 대중에게 퍼져나가는 것은 저작권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4) 제작자의 허가 없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제작한 녹음비디오 제품을 복사, 발행, 전파한다. 단, 저작권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5) 저작권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없이 방송이나 복사방송. (6) 저작권자나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권리자가 자신의 작품, 오디오 제품 등에 대해 취한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파괴한다. ,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7) 의도적으로 작품, 시청각 제품 등의 권리를 삭제하거나 바꿔 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것. 저작권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나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8) 다른 사람의 작품을 만들고 판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