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생산안전사고 응급조례" 제 3 조 국무원 직할시가 전국 생산안전사고 응급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 내 생산안전사고 응급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있다. 생산 안전 사고 긴급 업무는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을 포함하며,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 또는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가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와 관련 업종, 분야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기타 부서 (이하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 분야 생산안전사고 응급작업을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동급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생산안전사고 응급작업을 지도하고 조율해야 한다.
향, 읍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등 지방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긴급 업무책임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