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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의 정의
절도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의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한다. 절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소매치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2),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3)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절도 (또는 도둑질, 절도) 는 자신이나 제 3 자의 부당한 소유 (소유, 지배, 처분 등 포함) 를 근거로 남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이다. ), 이것은 사회 도덕에 위배됩니다. 법적으로 절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 절도죄는 절도죄로 정의됩니다.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훔치거나,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하고, 입실 절도하고, 흉기를 들고 절도하고, 소매치기하는 것은 절도죄에 속합니다. 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1. 절도는 비밀 수단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없다.

2. 절도가 발생한 후 행위자가 실제로 그 재물을 소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그 재물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세울 수 있는 한.

이른바' 평화' 수단은' 강제' 수단에 비해 수단의 대상은' 재산' 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64 조: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무장 절도, 소매치기를 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