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제의 모법은 한 국가가 다른 교육법규를 제정하는 기본법을 말한다. 중국에서 교육법체계의 모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기본 제도, 국가기구의 조직직권,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기반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에 관한 헌법 규정이 지도성과 강령성을 갖추고 있어 다른 교육법규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교육법제도의 모법은 교육 분야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 즉'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은 1995 년 3 월 1995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95 년 3 월/Kloc-0 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교육의 성격, 목적, 방침 및 원칙, 교육법규의 제정 및 시행, 교육행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며, 다른 교육법규를 제정하는 기초이자 근거이다.
요약하면, 교육법체계의 모법은 한 국가가 다른 교육법규를 제정하는 기초적인 법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교육법체계의 모법으로 지도성과 강령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교육법규의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6 조는 "국가발전교육, 중등교육 보급, 직업교육 발전, 지속적인 교육, 전민족의 자질과 근로자의 자질, 기술, 창의력을 향상시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과 "중화 인민 공화국 고등 교육법" 에는 시민의 교육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교육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