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3 조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본법에 따라 모든 공직자 (이하 공직자) 를 감찰하고, 직무위법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제 4 조
감사회는 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법집행부와 협조해 서로 제한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업무 중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기관은 감찰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