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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집행 감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행정감찰의 대상은 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가리킨다. 이 법은 각급 감사위원회가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감독하고, 직무위법 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회는 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3 조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본법에 따라 모든 공직자 (이하 공직자) 를 감찰하고, 직무위법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제 4 조

감사회는 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법집행부와 협조해 서로 제한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업무 중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기관은 감찰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