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해석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뉩니다.
1.NPC 상임위원회는 법률에서 더 명확한 문제를 필요로 하는 일을 입법 해석이라고 한다.
2.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
3. 국무원과 주관부서가 한 일을 행정해석이라고 합니다.
4. 우리나라의 법률 해석은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104 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한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해석은 주로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따라 입법의 목적, 원칙, 초심을 충족시켜야 한다. 본 법 제 4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을 경우, NPC 상무위원회에 법률 해석을 요청하거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한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해석은 공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NPC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이외의 재판기관, 검찰은 구체적인 응용법 문제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