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거주 허가 관리 조치"
제 2 조 시민들은 상주 호적 소재지를 떠나 다른 지역의 시급 이상 도시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며 안정된 취업, 안정된 주거, 연속 재학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주거증을 신청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경제사회 발전 필요와 정착 조건을 결합해 주거증 제도를 실시하는 지역 범위를 결정하고 본 방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제 3 조 주거증은 거주지에서의 취업과 생활, 상주인구의 기본 공공서비스와 편리함, 상주호적 등록 신청에 대한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