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출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른 사람의 의지를 옮기거나 바꾸지 않고, 사람의 의지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법적 사건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사람의 출생은 법적 사건에 속한다.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생명권은 자연인의 생명과 안전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98 조는' 시민들이 생명건강권을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곳의 생명건강권은 사실상 생명건강권과 신체권의 총칭이다. 사람의 출생은 생명권의 일부이며, 다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민법통칙' 제 9 조는 자연인의 권리능력이 태어날 때 다른 사람이 주관적으로 이 객관적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출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출생은 객관적인 법률 사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하며, 사람의 의지를 옮기지 않는다. 그것들은 법률 관계의 변경과 종결을 초래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이다. 주된 원인은 자연사망, 불가항력, 출산, 자연과의 분리 등이다.